2015. 12. 2. 18:1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34.9%→27.9%(종합)
국회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계약 자동연장되면 갱신으로 취급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현행 연 34.9%에서 내년부터 27.9%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당정이 추진했던 연 29.9%보다 인하 폭이 커진 셈이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연장되도 인하된 대출금리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자들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대부업계는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대부업체 상당수가 문을 닫고 9·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대부업자,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자와 새로 체결하는 대출계약은 물론, 갱신되는 계약에도 내년부터는 대출 최고금리가 연 27.9%로 정해지는 셈이다.
앞서 당정은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대출 최고금리 상한선를 29.9%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이 25%까지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그 중간 지점인 27.9%에서 절충됐다.
정부는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34.9%에서 29.9%로 내릴 경우 270만명 가량이 4600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연 35%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28.3%인 57만 2913명에 달한다.
여야는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서 대출계약이 자동연장될 경우 이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기된 대출을 유지할 경우, 대출자가 갱신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고 최고금리 상한선을 적용받지 못했다.
대부업계는 이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역설적으로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내리면, 상위 40개 대부업체 매출이 7000억원 감소하고 적자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고 담보·보증대출로 전환해 저소득층 의 돈 빌리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생각할 때 최고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나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민금융과 정책금융을 통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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