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부터 돼야 주택담보대출..수도권 내년 2월, 비수도권 5월부터

2015. 12. 14. 19:39부동산 정보 자료실

소득증빙부터 돼야 주택담보대출..수도권 내년 2월, 비수도권 5월부터

[新주택담보대출제도①]원천징수영수증 등 우선활용...최정생계비 활용 제한

증빙소득 확인 어려울 경우 인정소득,신고소득으로 추정

(서울=뉴스1) 이현아 = # 비수도권 거주 A씨는 과거 은행에서 4인기준 최저생계비(연 2000만원수준)를 활용해 10년 만기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같은 금액을 신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객관적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하게 됐다.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인정소득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제출도 가능하다. 반면 최저생계비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대출에만 활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능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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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은행연합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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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고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된다.

증빙소득이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을 의미하며, 인정소득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뜻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신고소득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시행시기는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비(非)수도권은 5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