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5. 18:36ㆍ이슈 뉴스스크랩
공공기관서 月 747만원 벌면 '공무원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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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 |
내년부터 국가·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공기관에서 월 747만원 이상 고임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6월 공포된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연금을 이중으로 타지 못하게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연금수급자가 최근 3년 결산기준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삭감토록 했다.
고액연봉기준은 올해 기준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의 1.6배인 월 747만원으로 잡았다. 2017년 고액연봉 기준은 내년도 기준으로 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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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혁신처 관계자는 "기관들로부터 대상자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50개 공공기관의 고액연봉 연금수급자 1000여명 이상이 연금 전액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월 747만원 이하를 버는 연금수급자는 '민간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연금수급자가 전체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월 224만원 이상의 소득을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벌 경우 초과액수에 따라 일정금액씩 삭감한다.
또 이번 개정령에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토록 하고, 청구절차를 마련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공무상 장해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서종 차장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통과돼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공무원연금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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