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내년 총선 첫 적용

2015. 12. 19. 18:5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내년 총선 첫 적용

최저 표본수 채운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언론보도 가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선거별 최소 표본수를 채운 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되고, 언론에 보도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심의위는 전날(18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 24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열흘 뒤인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첫 적용되는 내년 총선(4월13일) 선거구별 여론조사의 경우 500명 이상을 표본으로 이뤄진 결과만 공표·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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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거별로 Δ대통령 선거 1000명 이상 Δ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800명 이상 Δ세종특별시장·기초단체장 선거 500명 이상 Δ지방의원 선거 3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 가중치 배율을 일정 기준(0.4~2.5) 내에서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제한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상황에 따라 객관성, 신뢰성에 심히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만 위법 결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수치 제한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긴 선거 여론조사 업체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도 과태료를 문다. 선거 여론조사는 심의위에 공표된 것만 보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선거 여론조사 표본 크기와 가중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아 왔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할 업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하지 않을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