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직장인보다 7.7배 낮게 세금 낸다…조세 형평성 문제 대두
2015. 12. 23. 18:29ㆍ이슈 뉴스스크랩
종교인, 직장인보다 7.7배 낮게 세금 낸다…조세 형평성 문제 대두
【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종교인 과세가 2년 미뤄진 것도 모자라 조세 형평성 문제도 여전해 종교인에 대해 지나친 특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다지만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8배나 세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이 종교인 보다 7.7배나 세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원에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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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43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직장인은 717만원을 납부해 1.68배 더 높았다.
종교인과세 국민운동본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각종 특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 중 80%를 공제하는 구간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종교인 과세 공제율을 낮추는 쪽으로 과세를 강화했다.
bh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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