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9. 19:07ㆍ건축 정보 자료실
아파트 동별 주민 50%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성훈 입력 2016.01.08. 19:12 수정 2016.01.09.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사고에 따른 공동주택 정비와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정비사업에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조합 설립 시 동의기준을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으로 낮췄다. 이전에 동별 소유자의 ⅔ 동의, 토지면적의 ½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 동의율을 낮추면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 공급도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재개발·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에게 넘기는 내용도 들어있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등을 시장과 군수가 하면 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60㎡ 이하 주택은 지자체에서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되 사업성이 낮으면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고 부속토지를 보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용적률 혜택을 받아도 소형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정비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기초 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과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 지자체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재건축과 정비구역 해제 시 조합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지자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받으면 손금처리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와 준주거·상업지역 재건축사업 등에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손금처리 대상 확대 등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며 “나머지 내용 대부분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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