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신상 털기' 최고 '3년형' 처벌받습니다

2016. 1. 9. 19:11이슈 뉴스스크랩

도 넘은 '신상 털기' 최고 '3년형' 처벌받습니다

MBC | 박성원 | 입력 2016.01.08. 20:50 | 수정 2016.01.08. 21:10

[뉴스데스크]
◀ 앵커 ▶

수업 중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누구인지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도지만,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는 학생들.

"안 아파? 안 아프냐고!"

가해학생 6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일부 학생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신상 털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상 털기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직장인 A 씨는 지하철에서 자녀의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몰카범이라며 얼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티즌들이 신상 털기에 나섰고 A 씨의 회사게시판에까지 비난 글이 올라왔지만, 결국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피해자 A 씨]
"(회사) 징계위원회를 거의 갈 뻔했죠. 한 달 동안 잠도 못 잤고 먹지도 못했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검색해 이름과 소속, 사진을 단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처벌이 어렵지만,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상과 함께 비난글을 올리면 사실이라도 최고 징역 3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짓이라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김동현/변호사]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는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처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제보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