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3. 20:0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4월 총선 앞두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15일부터 시작..과태료 최대 10만원이데일리 이지현 입력 2016.01.13. 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두 달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실시된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요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부실 신고자 △주민등록 ‘거주 불명(말소)’ 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등이다.
일제 정리 기간에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또는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처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등록말소 통보 여부와 기간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자부는 벌금부과 대상자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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