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9. 19:2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CT·MRI 병원간 자동 공유…안 들고 가도 된다
서울·경기·대구 하반기부터
검증 없는 원격의료 2배 확대
앞으로는 전자화된 진료기록과 영상정보를 의료기관들이 직접 주고받게 돼 병원을 옮긴 환자가 재검사나 재촬영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채 올해 1만200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경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환자의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들이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울·경기·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간에 전자 공유가 시행되면 환자들은 영상정보나 진료기록 서류를 직접 병원에 제출하거나, 새로 옮긴 병원에서 영상 촬영이나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의사가 스마트폰 등으로 환자를 진단·처방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까지 확대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가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규모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도 원격의료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28만명이던 외국인 환자를 올해 40만명까지 유치하고 중동과 중국, 중남미에 대한 의료기관 진출과 의약품 수출, 건강보험제도 수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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