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9. 19:40ㆍC.E.O 경영 자료
'철밥통'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시킨다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 마련
근무실적 평가→교육 지원→대기명령·직위해제→재평가→직권면직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퇴출을 당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정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각 기관이 올해 안으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 등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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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적평가를 실시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인 부진한 자는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한 뒤 재평가를 실시해 퇴출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가 정해지면 기관 특성에 맞게 역량 제고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에게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해고) 등을 검토하게 된다. 파견근무, 휴직, 휴가 등 근무실적 평가가 곤란한 직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 중에도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통보도 할 수 있다. 다만 대기명령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해당기간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하도록 했다. 직위해제의 경우도 해당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주기적인 면담과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계속 실시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각 기관이 올해 안으로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기재부가 예시로 든 안은 Δ저성과자 1회 선정 시 통지 및 면담 Δ2회 연속 선정 시 배치전환 Δ3회 연속 선정 시 직위해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위해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해 성과가 부진하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라며 "기타 관련 기준과 절차 등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립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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