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0. 19:31ㆍC.E.O 경영 자료
선관위 "근로자 투표참여 요구 거부시 최대 징역 2년"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4·13 총선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장에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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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경제단체장에게 투표권이 빠짐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 조합원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는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요청하고,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을 협조요청 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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