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8. 20:18ㆍ이슈 뉴스스크랩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19일 본회의 상정
자동 조정개시 의료사고 범위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뉴스1 박상휘 기자 입력 2016.05.17. 19:30 수정 2016.05.17. 19:45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발의가 돼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신해철법'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산적한 법안을 앞에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한성 새누리당 간사, 이 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내현 국민의당 간사. 2016.5.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http://t1.daumcdn.net/news/201605/17/NEWS1/20160517112117111yjyq.jpg)
쟁점이었던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는 대안으로 제시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결정됐다.
장애등급표에 따르면 제1급의 장애유형은 신체일부 상실(손목관절 이상의 부위 상실 또는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 상실)과 관절장애(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고관절·무릎관절·족관절 기능의 현저한 장애), 지체기능(두 팔의 기능상실)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초 '신해철법'의 조정개시 대상에는 모든 의료 사고가 포함됐었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피신청인 당사자 단체에서 모든 사고 대상을 조정개시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무분별한 조정성립을 유발한다며 이를 반대해 왔다.
따라서 조정개시 대상은 해당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며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으로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러나 이날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조정개시 대상을 사망으로 다시 한 번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놓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조정개시 대상을 사망으로 축소시킬 경우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상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조정을 강제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고 중상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대안을 만들어 신해철법을 통과시켰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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