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계약 성립 부분은 정상처리 결과입니다.

2016. 6. 19. 02:58C.E.O 경영 자료

 

 

 

국민의당 계약 성립 부분은 정상처리 결과입니다.

 

언론사들과 국민분들께서 오해소지가 있어......

 

결론

 

현행법상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중요한 계약에서는

국민, 언론사 본인들 이라도 자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거는 그 순간이고 인쇄물업계에 일감이 넘쳐 납니다.

잘못되면 다른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경기침체로 대부분 업체들이 은행 등 사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받는걸 알은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진행중에 작업비를 올려달라면서 작업을 중지한체

땡깡을 부릴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 시켜야 할만큼 촉박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오더인 경우

 

업계 특성상 납품 후 대금전액 결제 조건이 들어 간답니다.

 

이는 전 업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더를 경쟁사들보다 유리하게 따내는데

납품 후 결제 받겠습니다도 많습니다.

 

이게 법되로 해야 할까요??? 해야만 이해가 되는 문제일까요???

 

해결책

 

조달청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50~70%를 선지급 하기도 합니다.

(언론사 뉴스기사로 왜? 안나오나요??? 법 을 어겼는데)

 

저도 믿는 하청업체에는 50% 50% 끊습니다.

(대부분 = 30:30:40-20:40:40-10-40-50)

 

그러나 못믿고 사안이 중대해지면

공사 후 전액 결제 선택 합니다.

 

다행히 저의 회사는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해 봤지만,

공사업계 하청 관계에서 공사 후 전액 결제 비일비재 합니다.

(우린 처음 거래인 경우에도 제 얼굴 현장에서 안보고도

계약금 들어오고 합니다)

 

이게 다 법을 어겼다고 처벌받고 지탄 받아야 할 일 입니까???

 

PS: 언론사들은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고

자기들 의견을 기사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6.6.19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