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9. 02:58ㆍC.E.O 경영 자료
국민의당 계약 성립 부분은 정상처리 결과입니다.
언론사들과 국민분들께서 오해소지가 있어......
결론
현행법상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중요한 계약에서는
국민, 언론사 본인들 이라도 자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거는 그 순간이고 인쇄물업계에 일감이 넘쳐 납니다.
잘못되면 다른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경기침체로 대부분 업체들이 은행 등 사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받는걸 알은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진행중에 작업비를 올려달라면서 작업을 중지한체
땡깡을 부릴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소 시켜야 할만큼 촉박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오더인 경우
업계 특성상 납품 후 대금전액 결제 조건이 들어 간답니다.
이는 전 업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더를 경쟁사들보다 유리하게 따내는데
납품 후 결제 받겠습니다도 많습니다.
이게 법되로 해야 할까요??? 해야만 이해가 되는 문제일까요???
해결책
조달청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50~70%를 선지급 하기도 합니다.
(언론사 뉴스기사로 왜? 안나오나요??? 법 을 어겼는데)
저도 믿는 하청업체에는 50% 50% 끊습니다.
(대부분 = 30:30:40-20:40:40-10-40-50)
그러나 못믿고 사안이 중대해지면
공사 후 전액 결제 선택 합니다.
다행히 저의 회사는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해 봤지만,
공사업계 하청 관계에서 공사 후 전액 결제 비일비재 합니다.
(우린 처음 거래인 경우에도 제 얼굴 현장에서 안보고도
계약금 들어오고 합니다)
이게 다 법을 어겼다고 처벌받고 지탄 받아야 할 일 입니까???
PS: 언론사들은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고
자기들 의견을 기사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6.6.19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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