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3. 20:42ㆍC.E.O 경영 자료
과태료로 세수확대? 지난해 범칙금 포함 사상 첫 8000억원 돌파
국민일보 한장희 기자 입력 2016.06.22. 09:39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작년 사상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 건수로는 1649만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 국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과태료·범칙금을 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000억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정부 첫해 6379억, 2년차에 7190억, 3년차인 작년엔 80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3년만에 약 25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문제는 증가 속도이다. 연간 벌금 징수 증가율이 12%~15%에 이르고 있어 2년 내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 징수 증가 속도는 미미하다. 경찰청의 체납과태료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2432억, 2012년 1942억, 2013년 2294억, 2014년 2315억, 2015년 2469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전체 과태료·범칙금 증가율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징수가 어려운 체납과태료보다 적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장 단속 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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