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前 옥시 대표 "수사기록 못봤다" 혐의 인정 또 미뤄

2016. 6. 27. 19:59이슈 뉴스스크랩

신현우 前 옥시 대표 "수사기록 못봤다" 혐의 인정 또 미뤄

시간끌어 공판 지체 가능성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68)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방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미뤘다.

쟁점을 정리한 뒤 심리가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주요 피고인이 재판의 첫 단계인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공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추가로 기소된 옥시 연구소장도 신 전 대표와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직원 6∼8명이 매일 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록 200여 권 중 30여 권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다 가려야하는 만큼 기록복사가 언제 완료될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대략적인 의견이라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변호인은 "사건이 10여년이 지나 피고인들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기록 등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달 4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변호인들의 기록 검토 상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품 안전성이 확인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 사건을 신 전 대표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다. 조씨는 2005년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신 전 대표와 함께 옥시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