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9. 22:06ㆍC.E.O 경영 자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11월부터 438만 경단녀 '국민연금' 받는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11월부터 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약 438만명의 경력단절 여성 등도 공백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도입돼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 법규 개선사항 등을 종합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우선 과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공백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더라고 추후 납부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 등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채웠다고 해도 적은 액수밖에 받지 못했다.
© News1 장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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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47만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장기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치매전담실 제도를 도입한다.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 환경을 만드는 등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틀니·임플란트를 기존의 반값에 할 수 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14~20%에서 5%로 줄어든다. 다만 식대는 현재와 동일하게 50%만 지원된다.
11월부터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을 반씩 나눠 갖는 분할연금을 이혼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언제 이혼하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만 61세)에 도달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시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는 유족연금의 자녀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8월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9월부터 특진비를 받는 교수 비율을 병원별 67%에서 33%로 조정해 약 4000여명을 축소한다. 2014년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대표적인 비급여인 특진비를 줄이기 위해 2015년 특진비를 받는 교수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7%로 조정한 바 있다.
그 외 Δ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11월 도입) Δ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6월 도입),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11월 도입) Δ국민연금 장애급여 수급요건 완화(11월 도입) Δ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등이 이뤄진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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