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5. 21:51ㆍC.E.O 경영 자료
[런치리포트]대기업의 자격
[[the300]종합]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정치권 뒤늦게 '부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계열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이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나라 경제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룰 변경'에 국회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단 주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이르면 다음주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에는 현재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그대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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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기준 상향에 반대하는 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의원측은 국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준 상향조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안이 영향을 받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더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입법자의 판단이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기준 상향 조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치 규제와 공시의무 등을 5조원으로 그대로 두기 위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하는 '투 트랙'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담긴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이 나올 경우 공정위는 국회 법안 심사 추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은 재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무시하고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경우 향후 공정위 관련 법안에서 국회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령을 마련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을 보면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하청집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정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4월26일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니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문제는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동남권 신공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과 같이 국회와 행정부 간 애매모호한 경계에 놓인 다른 굵직한 현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에 국회가 함부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자산이 200조원에 달하는 재벌대기업과 5조원을 갓 넘긴 기업이 같은 '체급'에서 경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공감대도 분명 존재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화 회장이 대기업 기준상향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회를 방문했을 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얼마나 힘을 실어줄 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부 입장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더민주는 이 문제를 대기업의 골목상권 위협 문제로 한정해 검토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심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 시행령 사안이고 논의할 이유도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 시행령 사안이며 시행령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은 검토해본 적 없다"며 "상향조정에 반대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다른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예 관련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GDP는 약 1500조원으로 1%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산 15조원에 해당한다.
카카오·하림…대기업 제외되면 골목상권 침해?
"카카오 등이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대기업 지정이 돼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4월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
지난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힐 때 들었던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대기업집단 자산합계, 대기업집단 자산평균 변화 등이다.
공정위는 매년 4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되는 대기업을 대기업집단에 선정하는데, 여기에 지정되면 상호신규출자가 금지되고 지주회사 설립이 제한되는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채무보증 제한, 내부거래 공시 등 영업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공정위는 이같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규제는 그대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에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나라경제와 산업 규모가 커진 것은 반영하면서도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기준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초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시행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본디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특별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공정위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없이 기준 상향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금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는 기업들은 각종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의 경우 기존 기업이 받던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특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 500억까지 세금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대상에 (5조원 자산 규모 기업이) 갑자기 포함된다"며 "엄청난 세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도 정부는 이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경진 의원 역시 "가업상속세 감면에서 제외되던 25개 민간기업집단, 552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기업에 포함돼 대기업 오너가의 기업상속에 고삐가 풀리게 된다"고 기준 상향 결정을 비판했다.
기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집단에서 빠져 'U턴'한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날 경우 사업영역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일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6%가 기준상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71.2%는 현행 지정기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경우 택시·대리운전 외에 미용실 예약, 가사도우미 예약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림 역시 계란유통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주력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기존 중소 영세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될 경우 골목상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하림, 코오롱 등의 SSM(기업형슈퍼마켓) 진출을 막을 규제장치가 사라지게 됐다"며 하림, 코오롱 등을 거론했다.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골목상권에 대거 진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61곳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공제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배당금 관련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기업들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지난 8일 골목상권 상생 관련 간담회를 개최, SSM진출 자제 및 현행수준 규제 자율준수 등을 결의했다. 현행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적합업종 제도 등 자율적 대·중소기업 상생 활동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대기업집단 기준, 8년만의 조정 왜 10조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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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올해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는 덴 다양한 배경이 있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 기준 변화의 결과처럼 약 30개 그룹을 지정대상에 남기는 것은 흥미롭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규모와 물가 등의 환경 변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2007년말 1043조원에서 지난해 말 1559조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여기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5조원 기준이 더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10조원을 적용했던 과거 사례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2005년 자산총액 5조원에서 6조원으로, 2007년 다시 10조원 이상으로 올렸다.
자산총액 기준 조정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우선 기준 결정이 자의적이란 지적이다. 1987년 제도 도입 후 자산총액에서 자산총액 순위(1~30위)로, 다시 자산총액으로 정부마다 지정 기준을 바꿔 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의 전신 격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7년 도입됐다. 당시 자산총액 4000억원 기준으로 기업집단 32개, 계열사로는 509개가 포함됐다.
경제규모가 급증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 자산 증가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면서 1992년엔 78개 집단, 기업 수로는 1000여개가 해당했다. 그러자 노태우정부는 자산총액 규모가 아니라 순위 1~30위 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고쳤다.
대상기업은 그 뒤 완만히 늘어나다 이명박정부인 2008년 79개그룹까지 증가했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 제도를 남기고 출총제를 폐지했다. 상호출자제한 지정 기준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리니 대상기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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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을 바꿀 때마다 지정 그룹이 30~40개 수준으로 조정됐다. 14일 현재 5조원 기준에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지정대상은 65개 그룹이다.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고 공기업도 제외하는 결정에 따르면 28개 그룹으로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순위제 재도입이나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온다. 기업집단 규정을 끌어다 쓰는 다른 법률상 각종 세제와 규제정책에 영향은 없는지 기준을 바꿀 때마다 면밀히 따져야 하는 과제도 있다.
보다 큰 틀에선 대기업집단 지정 등 사전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폐지론은 규모만으로 기업집단을 과하게 사전규제하는 게 불합리하고, 그 기준도 금세 시대에 뒤처질 수 있어 불안정하다는 주장이다. 그 반대편에선 규제완화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국내시장 장악을 불러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맞선다.
환영·담담·비판…대기업집단서 빠지는 기업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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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서울 강남역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1호점을 찾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16.7.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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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른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반색했다. 특별한 영향을 의식하기보다 평소처럼 경영에 매진하겠다며 담담한 표정을 짓는 기업도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대기업집단 제외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대표적 기업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업 중 대기업에 지정된 사례는 카카오가 처음이었다.
카카오는 IT기업으로 대기업집단에 묶일 경우 인수합병(M&A) 제한, 신생 벤처업체들과 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왔다. 자회사들의 경우 이제 막 사업을 키우고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회사)들이 대부분인데, 각종 규제로 제대로 커보지도 못할 수 있어서다. 현재 카카오의 계열사는 58개사에 달한다.
카카오 측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판단하게 되면 카카오보다 다른 기업과의 M&A를 선호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지난 2013년 화장품 기업 중 유일하게 대기업 반열에 오른 지 4년만에 '대기업' 이름표를 뗀다. 이랜드 역시 이번 기준 조정에 따라 대기업 반열에서 제외된다. 이랜드는 외식사업 부문의 경우 별도로 대기업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대기업으로 지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새로운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집중하고 있는 뷰티·건강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도 "현재 그룹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기준 조정에 따라 추가로 새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 방향을 수정하는 것 없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림그룹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지금은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이지만 조만간 10조원을 넘어서기 때문. 하림그룹은 지난해 해운업체 팬오션을 4조2000억원에 인수, 자산이 9조91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월 4525억원에 인수한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부지가 자산에 포함되면 10조원 돌파가 확실하다.
하림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지난 4월 한 좌담회에서 "파괴된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차별규제부터 철폐돼야 한다"며 "차별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청년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경제력 집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소진 김성휘 이해인 배영윤 민동훈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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