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9. 18:59ㆍC.E.O 경영 자료
2060년 나라빚 GDP 90%..이대로가면 국가재정 '파탄'(종합)
국민연금 등 2060년 고갈.."재정건전화법 제정 필요"뉴스1 최경환 기자,이훈철 기자 입력 2016.08.09. 18:24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이훈철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화법'까지 제정하면서 법으로 나라살림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빚으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복지지출은 매년 늘어 2060년에 이르면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어서게 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2060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http://t1.daumcdn.net/news/201607/22/NEWS1/20160722153007933pqrg.jpg)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은 내년부터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했다. '버는 만큼 쓰는' 페이고(Pay-go) 원칙도 법제화하고, 지방교육청과 공공기관 등도 재정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 관리재정수지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08년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8%, 1.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http://t1.daumcdn.net/news/201608/09/NEWS1/20160809140038684uauu.jpg)
문제는 갈수록 재정지출이 늘어난다는 데 있다. 기재부는 2020년 복지지출이 10조원 추가될 경우 국가채무가 27%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매년 경상성장률이 0.8%p 하락할 경우 국가채무는 32%p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이대로 2060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의 90%를 넘어서면서 파산을 맞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저성장 추세로 인해 국가재정 수입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도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실질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1년 3.7%에서 2012년 2.3%로 떨어진 이후 2014년(3.3%)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3년동안 2%대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도 추경이 제때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2.8% 성장이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도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요소로 지적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0년 3600만명에서 올해 3700만명, 2060년에는 220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도 더이상 관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요 연금 및 보험의 적자전환시기와 고갈시점을 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42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고갈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이대로 가면 2022년에 적자로 전환돼 2025년이면 기금이 '0원'이 된다. 노인연금은 2028년이면 고갈이 예상되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재정준칙은 재정총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미래의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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