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29. 19:2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30일 서울 전역 시행
중개업자 임대인 눈치 보기도 여전
서초구 시범사업 결과 5건 계약에 그쳐
“이전과 달라진점·절차단축 강조해야 실효성 높아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30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하지만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전자계약 건수가 5건에 그쳐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 문서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을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계약자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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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전자시스템에 대한 정보 노출을 꺼리는 소비자가 많아 서초구 시범 사업에선 계약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 지역이 한 곳으로 협소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또는 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홍보 효과가 적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초구에 있는 중개업자들도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여 시범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로 서초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1389곳 중 161곳 만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전체 11.6% 정도만이 정부가 도입한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에서 중개업소를 운영중인 L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해도 임대인(집주인)이 거래 내역과 임대수입 등의 정보 노출을 우려해 이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0.2%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용자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어떤 건지,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됐는지를 파악해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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