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31. 19:15ㆍC.E.O 경영 자료
국민 5명 중 4명 "법, 만인에 평등하지 않아" 인식
국민 5명 중 4명은 법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달 동안 국민 655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에 해당하는 5306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중 전체의 22.8%에 해당하는 1491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58.2%에 해당하는 3815명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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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3.2%가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을, 20.8%가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원칙 없는 법 집행'(16.4%)과 '물질만능주의 풍토'(15.4%)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문항엔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응답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줄 것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응답자 53.3%가 이 답안에 체크했다. 이외에 '권력에 대한 통제'(19%)와 '사회적 갈등 해소'(15.5%)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0.5%가 '있다'고 대답했다.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 권리'(12.9%)가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사생활 비밀의 자유'(11.5%), '통신비밀의 자유'(10%), '집회·결사의 자유'(9.1%) 순이었다. 이 문항도 복수응답이 가능했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소원심판 또는 청구를 생각해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67.1%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기본권을 침해받았는데도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봐'(33.2%)였다. 나머지 이유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돼서'(19.4%), '헌법소원심판 제도 자체를 몰라서'(16.3%),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를 잘 몰라서'(14.5%) 등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은 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서 운영 중인 4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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