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문 "클린턴, 국무장관 퇴임후에도 기밀정보 이메일 전송"

2016. 9. 1. 20:01지구촌 소식

美신문 "클린턴, 국무장관 퇴임후에도 기밀정보 이메일 전송"

"퇴임 4개월후 미·아랍에미리트 핵협정 관련 내용 외교관·측근에게 보내"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국가 기밀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30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4개월여 후인 2013년 5월 28일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핵협정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국무부 외교관 및 자신의 측근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이메일은 핵에너지 생산에 관한 양국 간의 2009년 협정 '123 과제(123 Deal)'에 대한 것이었다.

연합뉴스


2033년 5월 28일까지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메일은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한 계정 'hrod17@clintonemail.com'에서 발송됐다.

수신자는 당시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 미 외교관인 제프리 펠트먼과 커트 캠벨, 현재 '클린턴 캠프'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측근 제이크 설리번, 그리고 국무장관 비서실장이었던 셰릴 밀스와 자신의 최측근 후마 애버딘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은 7월초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뉴욕의 자택에 구축한 개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해 공무를 본 '이메일 스캔들'의 수사를 종결했다.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 서버로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최소 110건이 1급 비밀정보가 포함된 기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FBI는 고의로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법무부는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았다.

클린턴은 2009년 1월 21일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국무장관을 지냈다.

그가 장관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국가기밀이 포함된 이메일을 다뤘다는 주장은 처음 나오는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이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밀정보가 담겨 있던 만큼 국무부는 이메일 공개때 내용을 상당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NC 관계자는 "클린턴이 기밀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정부를 떠난 후에도 계속 그랬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한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