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 공영홈쇼핑, 360억 규모 '이중수수료 거래'

2016. 9. 8. 20:47C.E.O 경영 자료

[단독]中企 위한 공영홈쇼핑, 360억 규모 '이중수수료 거래'

[[the300]수수료율 31~34%로 민간과 차이없어…김병관 "앉아서 수수료만 챙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수료 할인을 내건 공영홈쇼핑이 오히려 수수료를 2중으로 부과하며 민간홈쇼핑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부당거래 규모가 지난 1년 동안 총 3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공영홈쇼핑의 주주사들인 농협·수협·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약 1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영홈쇼핑의 공공벤더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 수협, 유통센터 등의 공공벤더가 지난해 7월14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하위협력사(민간벤더)를 통해 거래한 전체 금액은 361억원(총 309건)이었다. 전체 공공벤더 취급액(1755억원)의 약 20.6% 수준이다.

머니투데이

공영홈쇼핑 방송모습/사진=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7월14일 개국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 50%를 출자하고 농협경제지주(45%), 수협(5%)이 각각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농민의 판매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다. 주요주주들은 공공벤더로 활동하며 약 3% 수준의 값싼 수수료를 제시해 중소기업의 판매 활로를 뚫어주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공공벤더-공공홈쇼핑'의 3단계로 진행돼야 하는 거래의 5분의 1 가량이 '중소기업-민간벤더-공공벤더-공공홈쇼핑'의 4단계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정석대로라면 총 26%(공공벤더 3%+공영홈쇼핑 23%)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민간벤더(5~8%)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됐던 셈이다. 이 경우, 수수료율은 31~34%에 달해 민간홈쇼핑(32%)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진다.

머니투데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벤더들은 '앉아서' 돈을 벌기도 했다. 민간벤더를 통한 거래액이 361억원에 달하고, 공공벤더 수수료율이 3%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약 1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발굴해 공영홈쇼핑에 소개하는 공공벤더의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에게 2중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손쉽게 수익을 올릴 생각만 한 셈이다.

사실상 이같은 공공벤더의 행위는 업계에서 또다른 '갑질'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민간벤더에 대한 2중 수수료를 내서라도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로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관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공공벤더를 활용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제품을 발굴하는 대신 민간벤더를 통해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벤더수수료 부담 완화 등 공공성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도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공영홈쇼핑에 납품하려면 한 개의 단계만 거치도록 했다.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공공벤더라는 명칭을 쓰니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서 명칭은 폐지하고, 태생적으로 공익성은 필요하니 수수료 3%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