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0. 21:01ㆍ이슈 뉴스스크랩
롯데 총수 일가 무더기 기소 전망..전례 있었나
뉴시스 오제일 입력 2016.09.20. 17:59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 사법처리 가능성
박용성 등 두산그룹 총수 형제 4명 불구속기소
구자원 등 LIG그룹 총수 일가 3명 기소되기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룹 비리에 관여한 총수 일가 전원이 사법처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가 그 대상이다. 신영자(67)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사건 수사 이전 별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20일 신 회장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신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구속기소할 것인지, 불구속기소를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일 뿐 사법처리 방침은 이미 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경우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데다 신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탈세 등 혐의에 신 전 부회장의 400억원 부당이득 등 수사를 통해 드러난 총수 일가의 혐의만으로도 사법처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기소될 경우 그간 검찰의 재벌 수사 중 가장 많은 총수 일가가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재벌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는 2005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 형제 4명이 불구속기소된 사건이 꼽힌다. 당시 이들은 회삿돈 32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2년에는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LIG그룹 총수 일가 3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구자원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SK그룹도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재원 형제가 2012년 나란히 재판에 넘겨지며 주목을 받았지만, 기소된 총수 일가는 이들 형제 2명이 전부였다. 2014년 검찰이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기소할 당시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는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정도였다.
2008년과 2013년 각각 진행된 삼성그룹과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에도 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과 이재현 회장만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kafka@newsis.com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비용 제일 높은 ‘신용카드’만 고집하는 한국 (0) | 2016.09.21 |
---|---|
고작 6.9%..10곳 중 1곳도 안 되는 국내 내진설계 건축물 (0) | 2016.09.20 |
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10%…조세회피 55조 달해 (0) | 2016.09.20 |
지진 많은 일본, 활단층에 놓인 원자력발전소 존폐 논란 (0) | 2016.09.20 |
법무부, 난민법 시행 3년만에 개정 나선다 (0) | 201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