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 23:23ㆍC.E.O 경영 자료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 36% 늘어..대기업 524개·중소기업 2754개
이언주 의원 국감 자료 외부감사 법인의 15% 육박한국경제 임현우 입력 2016.10.14. 18:
[ 임현우 기자 ]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 전체의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3278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상장법인 또는 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의 14.7%에 달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다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http://t1.daumcdn.net/news/201610/14/ked/20161014181602286zgfj.jpg)
2010년 2400개이던 한계기업은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 5년 새 36.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감법인 중 한계기업의 비율도 2010년 11.4%, 2011년 11.9%, 2012년 12.4%, 2013년 13.2%, 2014년 14.3%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한계기업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도 미흡하다”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대출의 건전성을 저하시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점도 통계에서 드러났다.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524개로 전체의 13.7%고,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754개로 그 비중이 1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정부·감독당국이 인위적으로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며 “한계기업 스스로 사업 조정과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계기업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다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뜻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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