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1. 17:17ㆍC.E.O 경영 자료
검찰 발표, 태블릿 pc특수절도에 국가기밀 누설죄 인정.
특수절도로 입수, 외부 유출 되었던건 법원 불인정 한다.
관리인은 사전에 전 임차인의 책상이 남아 있다는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인인 전 임차인에게 책상 등 물건이 있는데,
기자들이 들어가보고자 한다고,
사전 허락을 문서로 허락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임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냥 기자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또 그 기자들은 남 의 물건을 뒤졌다.
실제법상, 사무실 문이 활짝 항상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구속에 해당되는 특수절도죄에 해당된다.
아울러, 남의 물건을 훔친 기자 절도범들이,
책상 서랍을 뒤져서 입수한 태블릿PC에
국가기밀문서 등이 있었다면,
그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지 유포할 수 없다.
이에, 실제법상 국가기밀 누설죄를 절대 피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특수절도에 의해 입수된 증거물을
인정 했다는 것이다.
이미 기자들이 외부에서 다 열어본 것은 조작도 가능하기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녹음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은 취지이다.
그러므로, 특수절도로 입수, 외부 유출 되었던건 법원 불인정 한다.
법원 불인정을 확실히 하려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국가기밀 누설죄를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활짝 열려있던 출입문 아닌 이상 무조건 절도 구속된다.
그렇게되면, 법원은 선고에 크게 참고하지 못한다.
PS: 유영하 변호사는 JTBC와 관리인을 즉시 고소하라.
법 은 분명 법 입니다.누구는 법 에 해당 안되고 그런 것이면,
대통령과 최서현 에게는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해 탄핵까지 하면서,
JTBC는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가기밀누설죄는 제멋되로 적용되는 하찮은 법 입니까???
별도: 위는 검찰주장에 따른 논평 일 뿐
여러가지 의문점은 계속 조사해 나가야 함.
2016.12.11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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