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주도단체, 불법모금 혐의 피고발

2016. 12. 22. 19:27C.E.O 경영 자료

촛불시위 주도단체, 불법모금 혐의 피고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부금품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

 

김남균 기자
기사입력 2016-12-16

 

 

[리얼팩트=김남균 기자] 촛불시위 주도단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다른 시민단체들에 의해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등은 16일 퇴진행동 및 이 단체 박석운 공동대표와 안진걸 상임운영위원 등 4명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그간 7차에 걸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는 퇴진행동은 자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기타 어느 곳에도 조직의 구성, 사무실 주소 및 연락전화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합법적인 모집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모집자로부터 불법모집종사자들이 지시·의뢰를 받아 무등록 불법모금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동법 제4조 제11호에서 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그러나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바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제16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제17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퇴진행동과 함께 관련자들에게도 제161항의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