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4. 01:5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절반으로 인하" 부과기준 개편
◀ 앵커 ▶
20년 가까이 유지돼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 앵커 ▶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가 강화되는 건데, 저소득층 보험료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박선영 씨.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박선영/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전환을 했을 때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3배 이상 나오니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성별과 연령,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돼 도입한 이 같은 산정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50만 원의 지하 단칸방이 소득으로 파악돼 매달 5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습니다.
지난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135만 세대의 88%는 이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월 1만 3천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2024년엔 연소득 336만 원이 안 되는 세대에 월 1만 7천120원을 부과하는 3단계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전·월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고가가 아닌 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담은 줄어듭니다."
정부는 개편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절반, 월평균 4만 6천 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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