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의 소유라고 검찰이 결론 낸 태블릿PC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최씨 변호인은 "류상영, 박헌영 등은 증인의 책상 서랍에서 카메라와 태블릿PC를 봤고, 류씨는 이 물건들을 옮기면 증인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그대로 뒀다고 하는데, 서랍에 태블릿PC를 넣어두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은 사무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기 보면 유일하게 고씨 책상만 남아있었다. 류씨 진술에 의하면 증인 책상에…"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고씨는 "카메라는 제 것이 맞는데 태블릿PC는 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이 "태블릿이 있긴 있었나"라고 하자 고씨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게 나왔고 검찰에서 최씨 것이라고 밝혀졌으니 저랑 무관하다"고 말했다. 

고씨가 "태블릿은 이미 최씨 것이라고 증명됐다"며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최씨 변호인은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거냐"라고 했다. 그러자 고씨는 "인정 안 한다. 휴대폰도 명의란 게 있는데…"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재판장이 나서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다"고 논쟁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