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진술증인: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사장 정동춘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위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진실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은 私益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은 2016년 9월경 최순실이가 자주 다니던 마사지업소의 주인을 케이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날조된 언론보도로부터 시작되어,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약 1개월 후 종펀(jtbc)의 태블릿PC 관련이 보도되면서 사건이 엄청나게 불거졌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수여한 제가 마사지업소의 주인으로 날조된 것이 억울하여 이를 해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2016년 5월13일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평생을 스포츠인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아주 큰 영광된 자리이며,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정신은 제가 평생을 고민해오던 스포츠인들의 그늘을 거두어 주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숭고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설립과정 중 기업들과 모금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여 그 재단의 설립목적까지 폄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문화융성 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단설립의 목적은 존중되어야만 이 사회의 공익정신이 지켜질 것입니다.

누군가 사익추구를 목적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면 우호 이사장과 이사진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재단설립 주관자들이 私益추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제가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디, 이미 설립된 재단이 목적에 따라 스포츠인들을 돕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고 재단설립 주관자들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진실 위에서 공정한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고영태의 재단 장악을 위한 초기 노력들

중요한 사실을 논하자면 고영태 관련의 지난 일들을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2016년 5월13일에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즈음, 고영태는 저에게 임원(정현식/사무총장 김기천/감사)을 해임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영태는 더블루케이 이사라는 것 외에는 재단에 어떠한 직책도 권한도 없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고영태는 재차 전화를 걸어 해임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렇듯 고영태의 개별적인 요구는 재단에 대한 고영태의 개인적인 사심이 있을 것으로만 짐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재단직원의 대부분이 고영태의 친구와 후배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익을 추구하려는 조짐은 이미 짐작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경 또 작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직원 단합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직원들과 상의 후 필요한 숙박시설에 예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돌연 워크숍 일정취소를 건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고영태의 부름으로 이사장인 저만 빼고 고영태와 임직원들이 같이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저와 고영태간 안 보이는 알력은 잉태되었고 재단직원들과 고영태는 한통속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워크숍은 2016년 7월에 더 큰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사장인 저도 모르게 재단은 남양주 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심지어는 재단기금 약 6억을 투자한다는 약속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시청이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8억원, 3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관련서류에 이사장의 職印이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사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지만 다행히 대한체육회가 신청사업을 탈락시켜 이에 따른 법적 고발조치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이사장으로 허위 명시되었던 사람(김필승)은 현재 자신이 이사장이라면서 재단직원들과 함께 저를 재단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태블릿PC는 조작되었습니다.

2016년 8월경 더블루케이가 폐업하고 사무집기를 옮길 때입니다. 모든 사무집기를 옮겼지만 고영태의 책상은 개인적으로 가져온 것이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태블릿PC와 서류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집기를 옮기던 직원(박헌영, 류상영 외 2명)들은 고영태 개인의 책상과 태블릿PC와 서류들을 옮겨도 되냐고 현장에 있던 최순실에게 물었고 최순실은 나중에 고영태가 시비를 걸지 모르니 그대로 두라고 하여 고영태의 개인 책상 및 사무용품을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였다고 직원(박헌영)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종편(jtbc)에서 태블릿PC가 책상서랍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직후, 저는 당시 더블루케이에 파견 근무하였던 박헌영 과장에게서 위 사실을 들었고 문제의 태블릿PC의 충전기를 사달라는 고영태의 지시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위 정황을 살펴보면 태블릿PC가 누구의 것인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고영태가 갖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블릿PC가 최순실 소유의 물건이었고 그 안에 중요문건이 저장되어 있다면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옮기면서 반드시 가져갔을 겁니다. 그간 20여대 이상의 많은 차명폰을 사용하며 보안에 예민하던 최순실이 당시 고영태와 다툼의 원인으로 더블루케이를 폐업할 때에 고영태의 서랍 속에 자신의 중요서류가 담긴 태블릿PC를 넣어두고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으로 본 태블릿PC 안에 저장되어 있던 최순실의 사진은 40대 초, 중반 때의 사진으로 보아 아마도 오래 전에 최순실이가 사용하던 태블릿PC에 대통령과 최순실을 엮기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넣었다면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합니다.


4. 고영태의 재단 장악을 위한 후속 노력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2017년 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연직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며 이사직을 내놓고 재단을 떠나야 한다는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단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장으로서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청의 전언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문발송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2017년 1월5일, 예정된 이사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안건은 노승일 부장의 내부문건 유출 건으로 징계하는 것과 이사장직의 연임 여부를 묻는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직의 연임여부 건으로 당사자 제척사유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건에도 없던 이사장 및 이사해임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이유로 현재 직원들은 저의 재단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2017년 1월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국회의원실에서 前日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에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알고 무슨 목적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1월9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재단의 이사회 회의록(2017.1.5)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고 제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의결하지 않은 회의록을 반 강압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강한 질책을 10여 차례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없는 질책이 이어졌고 정작 사건의 진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치 2017.1.4. 부터 2017.1.9.까지의 사건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재단의 일부임원과 직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종편언론사들 등이 협력해서 저를 내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영태의 절친인 노승일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종편기자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증거가 많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진술하였듯이, 재단직원의 대부분은 고영태의 친구와 후배들로써, 이들이 모든 활동과 사건들에서 재단을 장악하려던 고영태의 의도에 부합해서 행동하였고, 야당과 종편기자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였던 것입니다.

5. 현재 재단은 임직원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선임이사의 이사장직 임기는 재단정관에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사회 회의소집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재단의 정관변경 회의록(2016.9.12)을 근거로 2017년 1월 5일 회의 중에 파행된 회의록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이사장직 임기가 만료되었다며 문을 잠그고 출근조차 막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변경은 정수의 이사가 참석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득하여야(재단정관 35조, 민법 42조) 합니다만 이 회의록은 정수의 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감독청의 허가조차 득하지 못한 회의록입니다.

설령, 이사장직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그 후임자가 선임되기까지 그 사무를 계속하여야(민법691조) 하지만 임직원들은 이사장의 출입을 저지하며 또한, 허가없이 재단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직원들의 배경에는 종편의 언론사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부추겨서 두려움 없이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불법적인 행동은 고발 조치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6. 결론

위의 모든 사건들이 이사장직을 내놓으라는 공통점과 재단을 장악하려는 고영태의 의도에 이르게 됩니다. 대통령의 문화융성 및 한류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하였고, 측근인 최순실이 재단 이사진들의 영입을 도왔을 뿐 엄정한 검증은 청와대 및 감독청(문화체육관광부)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고영태의 재단 장악이라는 사익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왔습니다. 최근 일명 '김수현 녹음파일'(조갑제닷컴, 사건의 기획: 고영태와 TV조선과 CCTV 몰래찍기 기사 중)을 보면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쳐내고 고영태가 재단에 들어오겠다는 내용으로 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 사건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사익추구와 서로의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고영태와 뜻을 같이 하는 재단의 직원들, 종편언론사의 기자들과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을 이용하여 현직 대통령의 문화융성 및 한류 세계화 국정사업을 왜곡하고 부풀린 사건이며 고영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익재단을 장악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음모입니다. 이렇게 고영태의 음모 위에 왜곡되고 부풀려진 사건의 진실을 직시하시어 공정한 판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진술은 보탬과 거짓이 없습니다.

 2017. 2. 10
증인: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이사장 정동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