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6. 21:19ㆍC.E.O 경영 자료
[신산업 키우려면 규제개혁부터] 국토부, 도로공간 입체 활용해 미래형 도시건설 박차
5면 기사입력 2017-02-16 15:03 최종수정 2017-02-16 20:00
도로-건물 일체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민간이 도로 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법령을 정비한다. 내년 말에는 입체 도로 개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16일 신산업 규제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은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규제를 일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에만 개발이 허용된 도로 공간을 민간에 개방해 창의 도시 디자인을 적용, 도시 공간을 효율 높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로와 도시, 주택, 건축, 문화, 교통이 결합한 입체도로 시대가 열리면 관련 산업이 창의 디자인 산업으로 전환돼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물간 연결 활성화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 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 편의 및 공간 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와의 연계 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도로망 등 개발 시설을 지하에 배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 중심 입체도시도 만든다.
도로와 건축을 융합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이 등장하고,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도 가능해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도 조성된다. 지하도로 상부 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상업 시설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문화관광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고가도로 하부 공간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 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하 환승 시설을 개발해 대도시권 환승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 시설 개발도 허용한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해 환승 시설을 조성, 다양한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지하 환승시설과 상공형 환승시설
다만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 구역 제도를 도입, 도시 공간 활용을 체계화·효율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로 공간 개발·이용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적정한 수준으로 환수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도시 재생과 도시·교통 신산업 분야 등에 투자하고, 미래 도시·교통 학술 연구 지원과 미래 통일 대비 재원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 방안 및 활용방안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규제 혁신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를 창의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 규제 개선 추진 일정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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