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5. 20:22ㆍ이슈 뉴스스크랩
"대통령권한대행과 대법원장, 헌법상 지명 의무 있다"
김진태 "헌재, 재판관 1인 위해 서두르는 것은 주객전도"
9인 재판관 체제 복구한 뒤 법정시한인 6월 9일까지 심리 주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현재 공석이거나 공석이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지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9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지명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후임자 지명을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종결되면 그 다음에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왜 대법원이 다른 기관의 일정을 신경쓰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법원이 헌재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관여를 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명 절차가 늦어졌기에 하루도 더 머뭇거릴 이유 없이 신속히 후임자 지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달 말일로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행을 향해서도 "공백 사태가 한 달간 지속되는데 왜 후임자 지명을 안하느냐"며 "단순한 희망이나 요구가 아니라, 국가기관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 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해서 박한철·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메워지고 헌재가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하면,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여유롭게 심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진태 의원은 "7인 재판관 체제를 우려해서 3월 13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헌법재판소법은 심리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6월 9일까지만 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을 재판관 1인의 임기 내에 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고 불만 요소를 남긴 채 탄핵심판을 서둘러 종결한다면 차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핵심판의 심리가 장기화되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도 따라서 장기화되면서 국정공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좀 있다"고 일응 수긍하면서도 "지금 몇 달을 끌어왔는데 몇 주나 한 달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국정 공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기국 14차 대한문 태극기 집회동영상 (0) | 2017.02.25 |
---|---|
mbc태극기 집회 보도 영상...국민적 저항 (0) | 2017.02.25 |
北, 화학무기만 5,000t...킬체인 '사각지대' (0) | 2017.02.25 |
20대 10명이 말한 “내가 태극기집회에 나온 이유” (0) | 2017.02.25 |
탄핵은 부당하다! (서울대 대자보 상황)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0) | 2017.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