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다른 검찰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 적용 힘들다"

2017. 3. 8. 22:35이슈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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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특검의 시각과는 달리,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본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정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냐?"는 질문에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특검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특검의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기자 (kktybo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