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퍼레이션의 진실: 헌법재판소는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017. 3. 11. 01:12이슈 뉴스스크랩

KD코퍼레이션의 진실: 헌법재판소는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KD코퍼레이션은 자금력이 탄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인데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적시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禹鍾昌(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었더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위 내용을 탄핵사유로 삼았을까?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 기자는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의 한 근거로 ‘피청구인(대통령)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것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공소장’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지금부터 검찰 공소장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검증한다. 최서원씨와 KD코퍼레이션 관계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은 이렇다.

<∏.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범행

피고인 최서원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경복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문하경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비서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4. 11. 27.경 대통령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피고인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 담당 김정훈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처럼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적시돼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기아자동차가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라는 점은 사실관계에서 다 틀렸다. 기아자동차는 그보다 5년 전인, 2010년부터 원동기에 KD코퍼레이션 제품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월 26일 언론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 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2010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011년에 이 흡착제에 대한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원동기 납품은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低溫再生(저온재생) 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보도자료는 불행하게도 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하는 바람에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 공소장에 따르면,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KD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신용평가회사에서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된다. (주)나이스디앤비가 작년 12월 13일 작성한 이 회사의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의 기업신용등급은 우량업체에 해당하는 A 등급이다. 그 이전의 신용등급도 A다.

KD코퍼레이션은 1996년 11월 1일,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로 설립되었다. 실리카겔, 규산소다 등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입하는 회사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18억 4800만 원이며, 2015년의 총매출액은 186억 4900만 원인데, 이 중 순이익이 20억 2400만 원이다.

KD코퍼레이션은 1998년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2000년엔 경기도로부터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 과학기술부 지정의 연구전담 회사이기도 하다.

이 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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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코퍼레이션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다섯 개의 특허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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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금력이 탄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인데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적시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셋째,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최서원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 경까지 케이디코퍼레이션 사장 이종욱의 아내인 문화경으로부터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인데, 부탁받은 시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KD코퍼레이션에서 만든 원동기용 흡착제는 이미 2010년부터 기아자동차에 납품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최서원씨가 납품 부탁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납품이 이뤄지고 3년이나 지난 후에 현대자동차를 지목해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등 3자를 연결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로 추정된다.

이어지는 검찰 공소장에는 최서원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았다는 금품 내용이 나온다. 인용하면 이렇다.

‘한편, 피고인 최서원은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代價(대가) 명목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으로부터 2013. 12.경 時價(시가) 1162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 5.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받았고 2016. 5.경에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 금품수수에 대해 최서원씨와 최씨의 변호인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D코퍼레이션 대표의 아내 문화경씨가 정유라가 졸업한 경복초등학교 학부형이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학부형으로서 명절 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화경씨가 최서원씨에게 주었다는 선물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는데, 갈비나 생선세트를 비롯해, 정유라가 신는 신발 등이었다. 그 합계가 5162만 원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문화경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거나 위에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통령이라는 말은 아예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명절 때 한 번 청와대 로고가 찍혀있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선물 등을 저한테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시할머니께 그 선물을 드렸는데 나중에 시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런 선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선물세트, 시계는 언제 받은 것인가요'라는 검사 질문에 문화경씨는 '시계는 인도네시아 순방 즈음해서 받은 것 같고, 선물세트는 그 이후 명절에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날짜 등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화경씨에 대한 조사에서,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가 2010년부터 기아자동차에 납품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고, KD코퍼레이션 관련 자료는 일체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공소장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일종의 검찰 의견서에 불과함에도(진실 여부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법원에서 확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의견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愚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었더라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위 내용을 탄핵사유로 삼았을까?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 기자는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언론의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