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8. 19:13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朴 “뇌물 받으려 대통령 된 줄 아느냐” 흥분해 탈진
원본보기 지난 22일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뇌물 430억원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고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격앙된 상태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탈진해 검찰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당시 검찰 수사팀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의료진을 부르는 방안까지 논의했으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시간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탈진으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안정을 되찾아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진으로 조사가 중단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1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국민일보DB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뇌물수수 혐의가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돈 또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433억원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들어온 돈 298억원을 뇌물수수 금액으로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잘못된 조언에만 의지한 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청와대를 나와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일보DB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시간 정도 조사받고 15∼20분씩 휴게실에서 쉬는 형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 경호팀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대기시켰다”며 “박 전 대통령이 탈진해 조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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