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9. 19:14ㆍC.E.O 경영 자료
일본 '회사 인간' 없어지려나..장시간 노동 규제안 발표
조기원 입력 2017.03.29. 15:16 수정 2017.03.29. 15:36
시간외 노동 연 360시간 제한..어기면 징역형까지 검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바쁜 달엔 100시간까지 잔업 허용'에는 반발 여론도
[한겨레]
일본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해, 2019년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역사적 일보”라고 말했다.
일본은 2차대전 후 남성 정규직 사원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일하게 하고, 장시간 노동을 연공서열적 질서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 일본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회사 인간’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노동방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47년 일본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처벌 규정이 부여된 시간외 노동 규제 조항이다. 일본 정부는 시간외 노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 360시간 이하로 정하고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연 720시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바쁜 달에는 월 100시간까지 시간외 노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사가 시간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수천만엔의 벌금과 징역형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운수업과 건축업 종사자는 관련법 시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은 시간외 노동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시간외 노동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해 일본 광고회사인 덴츠의 신입사원이 하루 20시간 일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욱 확산됐다. 다만, 일본 중소기업은 장시간 노동 규제가 중소기업 인력난에 비추어볼 때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고, 자살한 덴츠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츠리의 부모 등 과로사 관련 유족들은 월 100시간 시간외 노동이 가능한 규정을 들며 개혁안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일한 일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관련법에 못박을 예정이다. 임금 외의 복지 혜택도 가능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차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이 다른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도쿄/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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