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공판에도…'이재용 뇌물죄 증거' 제시못한 특검

2017. 5. 12. 23:27C.E.O 경영 자료

12차례 공판에도…'이재용 뇌물죄 증거' 제시못한 특검

입력 2017-05-11 19:39:01 | 수정 2017-05-12 01:38:22 | 지면정보 2017-05-12 A33면
 
두 달 훌쩍 넘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검찰측 핵심증인 불출석 
11일 공판 시작 10분만에 끝나 

재계 "끼워맞추기·강압수사" 
"삼성, 최순실 미리 알고 접근" 
검찰, 유죄 증거 넘친다고 했지만 공개된 100여명 진술에도 없어

"합병대가로 최순실 지원" 발언한 노씨, '본인 생각이었다'고 털어 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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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개 재판이 두 달을 훌쩍 넘겼다.

100여명의 피고인과 참고인 진술 조서가 재판정에서 공개됐고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K스포츠재단 부장 등 핵심 증인 4명의 심문이 재판정에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을 구속할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했다.

◆검찰 측 핵심 증인도 불출석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공판이 거듭될수록 특검 측의 부실 조사와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한 정황만 잔뜩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1위 기업 오너를 3개월째 구속 수사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뇌물을 주거나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내놓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12회 공판은 재판 시작 10분 만에 끝났다. 삼성 측의 최씨 일가 승마 지원 핵심 증인으로 여겨지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와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 측 승마 지원은 대기업 오너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만 구속된 핵심 사유다. 재판부가 밝힌 불출석 사유는 박 전 전무가 송환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 출석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뇌물죄 입증할 증거 있나 

특검팀은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요구한 증거도 아직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일(2015년 7월25일) 이전 삼성 측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인지한 증거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날 공판에 이르기까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는 최씨 심복이던 노 부장의 진술 조서 정도다. 재판에서 공개된 노 부장 진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해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10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은 “합병 대가라는 게 증인의 생각 아니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그렇다”고 털어놔 방청석의 실소를 자아냈다. 또 “삼성이 정유라가 최씨의 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한 진술 근거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라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보고서”라고 답변했다. 

이 부회장 측 문강배 변호사는 “당시 모든 언론이 청와대 보고서를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보도했다”며 “노씨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압·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이 강압 수사와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 강한 요구를 받았다”며 “그중 하나가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라고 털어놨다.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형 전 비덱스포츠 재무담당 직원은 “삼성에서 최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 “그 당시에는 몰랐던 내용인데 특검 사무실에서 정황을 검사님이 얘기해줬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동의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증거 조서를 남겼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재판부조차 “막연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며 “증인은 아는 것만 말하면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당부했다. 

좌동욱/이상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