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676억원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당장 운행 중단은 안 해”

2017. 5. 26. 19:43이슈 뉴스스크랩





경기 의정부경전철의 차량 및 선로 점검을 위한 시험운행이 2011년 11월7일 시작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경전철의 차량 및 선로 점검을 위한 시험운행이 2011년 11월7일 시작됐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심문기일과 이해관계인들의 직접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1일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렀다. 의정부경전철은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지난 1월11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파산신청 후 약 4개월 동안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 등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하여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협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의정부경전철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운행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며 “이 점을 고려해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은 협의를 하는 동안 경전철의 운행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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