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이 지금 혼란과 위기의 주범이다.

2017. 10. 5. 20:15C.E.O 경영 자료




대한민국 법령이 지금 혼란과 위기의 주범이다.

 

한국인을 농락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소국의 비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법령 재 정비가 시급하다.

 

공산국가, 폭력단체 상대는 미국, 중국, 북한 수준의 강력한 법 필요.

상대는 공산국가에 공산주의자들 이면서,

현재 한국의 법령은 완전한 자유 민주주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국민과, 공산국가 민중 사회주의 국민이 실존하는 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들에게 휘둘리기 딱 좋은 법령 환경.

 

이게 말 이 됩니까???

 

안정된 자유를 위해 현실과 부합되는 법령을 상향 개정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령을 지금 혼란과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자신 이외엔 1명의 국민도 설득 결과 못 만드는 1인체제 독재자들.

자신 이외엔 모두가 적!!! 즉 적폐대상으로 본다...우리는 모두 적폐대상.

 

속 하고 겉 이 완전 다른 사람.

입 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

폭력이 살아가는 주 무기인 사람.

시대가 변해 구태 작전이 안통하는 사람.

 

공통점은 숨겨진 깊 은 병들이 있는 사람.

마음의 독 이 온 몸에 퍼져 죽지도 않는 염 병 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지랄하며 막가파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산국가 이념을 공부한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을 우습게 보는 악동 외톨이들 이다.

 

그들은 누구들일까???

 

1번 문죄인, 2번 김정은, 3번 푸틴, 4번 시진핑 등 지도자이며,

 

외에, 한국은 바람잡이 박지원,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손석희, 이재명 등이

있다.

 

PS; 본문은 가상 아닌 200% 사실 입니다.

 

별도: 폭력이란???

 

꼭 주먹으로 가격이나, 무기를 들고 폭력해야 폭력만 아닌,

폭력적 행동, 폭력성 강탈, 폭력적 언어 사용 등등 도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폭력으로 지금 현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광화문 광장의 횟불, 촛불, 각종 살인적 행위 등은

현행범 체포 구속건들 이었습니다.

 

이에, 반국가 쿠테타 행위였으니,내란죄 적용 대상 결론.

 

참고: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

 

공소시효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12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7.10.5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