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5. 20:15ㆍC.E.O 경영 자료
대한민국 법령이 지금 혼란과 위기의 주범이다.
한국인을 농락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소국의 비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법령 재 정비가 시급하다.
공산국가, 폭력단체 상대는 미국, 중국, 북한 수준의 강력한 법 필요.
상대는 공산국가에 공산주의자들 이면서,
현재 한국의 법령은 완전한 자유 민주주의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 국민과, 공산국가 민중 사회주의 국민이 실존하는 나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들에게 휘둘리기 딱 좋은 법령 환경.
이게 말 이 됩니까???
안정된 자유를 위해 현실과 부합되는 법령을 상향 개정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령을 지금 혼란과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자신 이외엔 1명의 국민도 설득 결과 못 만드는 1인체제 독재자들.
자신 이외엔 모두가 적!!! 즉 적폐대상으로 본다...우리는 모두 적폐대상.
속 하고 겉 이 완전 다른 사람.
입 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
폭력이 살아가는 주 무기인 사람.
시대가 변해 구태 작전이 안통하는 사람.
공통점은 숨겨진 깊 은 병들이 있는 사람.
마음의 독 이 온 몸에 퍼져 죽지도 않는 염 병 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지랄하며 막가파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산국가 이념을 공부한 사람들.
한마디로 세상을 우습게 보는 악동 외톨이들 이다.
그들은 누구들일까???
1번 문죄인, 2번 김정은, 3번 푸틴, 4번 시진핑 등 지도자이며,
외에, 한국은 바람잡이 박지원,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손석희, 이재명 등이
있다.
PS; 본문은 가상 아닌 200% 사실 입니다.
별도: 폭력이란???
꼭 주먹으로 가격이나, 무기를 들고 폭력해야 폭력만 아닌,
폭력적 행동, 폭력성 강탈, 폭력적 언어 사용 등등 도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폭력으로 지금 현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광화문 광장의 횟불, 촛불, 각종 살인적 행위 등은
현행범 체포 구속건들 이었습니다.
이에, 반국가 쿠테타 행위였으니,내란죄 적용 대상 결론.
참고: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
다만, 예비·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형법 제89조 및 제90조)
공소시효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7.10.5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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