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쟁 난다면… 개인별 재산 관리 방법은?

2017. 10. 14. 23:06C.E.O 경영 자료

만약 전쟁 난다면… 개인별 재산 관리 방법은?

강유현기자 , 정임수기자 , 박성민기자 입력 2017-10-14 03:00수정 2017-10-14 03:00


[토요판 커버스토리]예-적금 등 금융자산 대체로 안전… 집-車 파손은 보상 어려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내가 살던 집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평소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궁금증들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쟁이 났을 때 내 재산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잖다. 정답은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은행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자산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기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서다. 또 아파트 등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쟁 시 금융회사들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전시 법제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계획은 국가 기밀 사항이라 외부에 공개되진 않는다. 전시 자산 관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금융회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 봤다》 

Q. 예·적금, 연금, 펀드는 어떻게 되나?
 

A. 전산기록이 유지돼 통장이나 문서 등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 정보를 주전산센터에 우선 보관하고, 주전산센터가 파괴될 가능성을 고려해 다른 안전한 지역에 백업센터를 두고 있다. 또 은행 직원들은 매일 영업이 끝난 뒤 계좌 정보를 외장하드나 디스크, 테이프 형태로 저장한 전자 원장(元帳)을 만들어 다른 장소에 보관한다. 이와 별도로 다른 장소에는 거래전표를 보관한다.

Q. 금융회사 전산센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나?

A. 매우 낮다. 다만 북한이 EMP(전자기파) 공격을 한다면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해외에 데이터 백업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특수 철판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둘러싸는 등 차폐설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데이터가 파괴되면 소비자들은 통장과 같은 별도의 문서로 은행에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통장도 최근 거래 명세를 모두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증거로 완벽하게 인정받긴 어렵다. 은행이 보유한 전자원장이나 거래전표 등과 통장을 비교한 뒤 증명이 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Q. 전쟁 중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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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들은 전쟁 중에도 문을 연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위험지역의 영업지점을 비교적 안전한 거점 점포와 통폐합해 운영한다.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한 물품도 통합된 점포로 수송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는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은행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예금 인출, 송금, 대출 등과 같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정부의 긴급 조치가 있다면 현금을 인출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자기앞수표 등으로 지급한다. 

Q. 전쟁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한다면 갚아야 하나?

A. 은행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국가 경제나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은행이 연체이자를 인하할 수 있게 돼 있다.

Q. 전쟁 중에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 

A. 통신망이 붕괴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중단될 수 있어 전쟁이 발발한다면 현금을 일부 확보해 두는 게 좋다. 카드업계는 전쟁이 끝난 뒤 정상화 과정에서 가맹점 매출 자료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 거래 자료를 백업해 두고 있다. 

Q. 집문서나 땅문서를 반드시 챙겨야 하나? 

A.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부동산 등기부가 모두 전산화돼 있어 소유자가 직접 문서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 중 관공서가 파괴되더라도 전산망에는 등기부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 따라서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면 별도의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Q. 살던 집이 폭격 등으로 부서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

A. 전쟁 중 발생한 건축물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규정은 없다. 만약 전쟁 발발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 중 발생한 피해로 정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Q. 세입자다. 전쟁 이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A.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택 경매 처분 등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Q. 전쟁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

A. 우선 보험 계약은 가입자가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다른 금융사처럼 보험사도 계약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다. 계약 내용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 평상시 보험증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계약 유지나 보험금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전쟁이 났다고 해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Q. 전쟁 중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나?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나?

A.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한 보험료는 내야 한다. 다만 정부나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는 있다. 지진 등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복구 때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것과 비슷하다. 전산 시스템 등이 파괴돼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Q. 전쟁 중 가족이 사망한다면 생명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또는 나중에 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리고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A. 결론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사망 보장 상품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 상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도 2010년 이전에는 전쟁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소 깎였다. 하지만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돼 현재는 보험금을 100% 다 받을 수 있다. 반면 손보사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본다. 상해나 질병, 후유증 치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Q. 폭격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쟁으로 인한 파손은 면책 대상이다. 보상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Q. 전쟁 중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

A.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전쟁이나 대형 재난 발생 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마련해 뒀다. 전쟁 징후가 높아지거나 준비 태세를 갖추는 시기에는 1단계로 거래 시간을 단축한다. 그보다 긴장이 고조되면 교전 상황 등에 따라 거래를 중지하거나 휴장을 한다. 실물주식과 채권 등을 보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여의도에 각각 전산 시스템을 이원화해 유사시에 대비한다. 부산에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백업시설을 구축해 뒀다.

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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