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 신체에 피해를 준 맹견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소유자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은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맹견 소유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으로 규정한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맹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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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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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 10월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불독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개물림 사고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심사와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