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4만명 증원' 공약 지키자고 절차 무시한 정부·여당…부작용 '나몰라라'
2017. 12. 4. 19:31ㆍC.E.O 경영 자료
입력 : 2017.12.04 15:24
중앙직 1.5만명 중 경찰·집배원 33%…긴요한 증원 맞나
여야가 결국 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인 2일을 넘기고도 내년에 공무원 증원을 얼마나 할 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을 최소 1만명 증원해야 한다는 여당과 예년 대비 약간 늘리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야당의 기 싸움이 결국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이라는 악재를 불러왔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을 ‘얼마나’ 늘릴 지가 아니라 ‘어떻게’ 늘릴 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는 증원 절차를 무시하고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필요인력을 제대로 추산하지 않고 일단 늘린 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DB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통칙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절차는 ①행안부 장관이 각 부처에 조직과 정원 수립에 대한 기준을 통보하고 ②부처의 장이 소요 정원을 행안부 장관에 제출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정원을 책정하고 ③행안부 장관이 정원 책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이 정원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은 편성하도록 돼 있다.
정부 부처에서 먼저 필요한 인력을 예상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가 확정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처는 다음해에 인력이 얼마나, 왜 필요한지에 대해 행안부와 기재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 증원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선 공무원 증원이 사실상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에서 먼저 수십만명에 달하는 증원 계획을 세우고, 정부 부처에서 이를 반영해 인력을 늘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언 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늘어난 공무원 월급과 수당, 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기존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가 필요 인력을 먼저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공무원을 수십만명 늘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 굳이 인력 효율화나 재배치에 나설 유인이 없다.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야당들이 정부에 "인력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정부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직 1.5만명 중 경찰·집배원은 33%…불요불급한 인력 충원 맞나
'일단 공무원을 늘리자'는 기조에 맞춰 예산이 편성된 탓에 증원계획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지 의문인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하반기에 충원한 공무원 2575명과 내년도 뽑을 예정인 1만222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했다. 여당은 끝까지 1만2000명을 다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최근 1만명까지 양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000명, 9000명 수준에서 늘리는 것까지 수용하겠다고 버텼다.
- ▲ 정부는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DB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증원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만4796명 중 국방부 부사관이 4606명 늘어나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지구대와 파출소의 필요 최소인력 3883명을 보강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인 집배원과 택배원 1004명을 정원화 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소방관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상담인력 1138명을 증원하는 예산이 1000억원 이상 반영됐다. 해양경찰청은 출장소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강하고 복수 승조원제를 확대하는데 672명,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강화, 교도소 과밀수요 해소에 554명, 관세청은 세관·통관감시 인력 확충에 492명이 반영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TIC), 국민참여 탈세제보 강화 등 세무서 인력 331명, 대법원은 법관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 등 267명, 해양수산부는 관공선 법정 탑승기준 충족, 수산물 검역에 216명,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검역 강화에 201명, 환경부는 환경감시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201명,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철도 특별 사법경찰 확충에 162명, 복지부는 질병검역 강화에 146명이다.
기타로 분류된 923명은 해외공관 사건사고 전담영사, 산불 공중 진화대,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중앙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해 경찰공무원을 1만4576명 늘린 것을 제외하면 연간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왔다.
특정 직군이 아니라 모든 직군에 걸쳐 공무원 정원이 평년에 비해 약 1만명 늘어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서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공무원을 갑자기 급격히 늘리는 데 따른 부작용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단기간 신규 채용 인원이 급증하면 조직 내 직급별, 재직기간별 인력 구성이 불균형 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퇴직 시점이 도래하면 해당 기관에서 퇴직 인원이 급증하는 등 중장기적인 인사 관리 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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