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 내년 상반기중 도입 추진... "체불임금 1000만원까지 2개월내 보전"
2017. 12. 12. 18:34ㆍ건축 정보 자료실
입력 : 2017.12.12 15:20
- ▲ 조선일보 DB
정부가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증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의무적으로 근로자 체불임금을 현재의 배(倍)가 넘는 1000만원까지 보전해줘야 한다.
정부는 12일 제4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 부도·파산, 공사대금 수취후 고의잠적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한 구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산업 차원의 체불 임금 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용직이 많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활용에 한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400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고부터 지급까지 통상 7개월 내외의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현재 건설근로자 월평균임금이 311만원(동절기 제외)인 점을 고려할때 현재의 소액체당금 보장범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임금지급보증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지급보증제가 도입되면 일부 소규모 현장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임금 1000만원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며 “보증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지급보증 운영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이 맡을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해 공공·민간 발주자가 부담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체불이력 업체는 보증료 대폭할증, 보증가입 거절을 통해 영구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소액체당금제도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은 내년중 최대 1000만원을 2개월내 의무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일부 기관(서울시, 중소기업기벤처부, 조달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공사의 발주자 직접 임금지급제도(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발주자가 근로자 계좌 등으로 직접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날부터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즉시 적용되고, 내년중 모든 공공공사에 이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적정임금제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파장이 큰 만큼 국토는 우선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여개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효과를 검토한 후 2020년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공화국'..살 수밖에 없는 이유 (0) | 2017.12.19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유예법안 폐기 (0) | 2017.12.15 |
노후 아파트 100만호 시대 재건축·재개발 불가 골칫덩어리 (0) | 2017.12.08 |
난방 안했는데.. 밖은 영하 6도, 안은 20도 (0) | 2017.12.05 |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