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9. 19:56ㆍC.E.O 경영 자료
문재인이 망쳐가는 나라...국민들은 정말 모릅니다.
문 죄인 인간의 타고난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120만 정책 문 죄인 실시 한 것!!!
최저 임금 인상 외국인 고용으로
멀쩡했던 근로자들
실제 이전까지 잘들 일 하고 있다가 자리 내주고 놀고 가고 있어.
(급기야 김일성 광장 광화문까지 바뀌벌레들처럼 주고받고 등장 시킴)
노무현 정부 정책 실시 이후 대략 지금까지,
외국인 가짜 유학생 등 으로 인한 피해는???
50조원 이상 피해에,
대한민국 국민 생애 주기별 일자리 생태계 파괴 되었음.
이제, 최저 임금 인상으로 매년 얼마 피해보게 될련지는
데이터로 뽑아봐야 할 것 임.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사방에서
나라 망치는 사람 따로 있다는 해설 입니다.
이 글 은 심층분석 안하면 못나오는 난이도 높은 분석 임.
참고: 문 죄인은 북한 인민회의 흥남 지부장 아들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추미애도 대한민국 국민 부르기를 인민 이라고 공개 발언하고 있죠.
또한 우상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발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에게,
북한 인민 취급 당하고 살아가야만 합니까???
'최저임금 역설' 한국인 알바 줄어드는데 외국인 환영
②쉴 새 없어지는 알바
③인건비 감당 어려운 농어촌
④유혹 커진 외국인 편법 고용
⑤“왜 세금으로 임금주냐”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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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 일부터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편의점 업주들은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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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H도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고 동남아 음식점 등에서 알바를 해왔다. 그는 “주변 베트남 사람들끼리 파트타임으로 야간 동남아 음식점 서빙을 소개해 준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많이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급 노동을 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활동허가 신청서, 고용확인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방학이 아닌 때는 주 20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이 제한된다. 하지만 L과 H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들처럼 사실상 불법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고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신고하기가 어렵다. 자신도 불법 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주들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L과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편의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편의점 업주들은 야간에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도 없어 부담이 크다. 편법으로 일하고 싶은 유학생을 적당히 쓰면 서로 '윈윈'인데 당연히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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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이 많은 공단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쟁점이 돼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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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의 스리랑카 출신 통역 상담원 P는 최저임금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지급하던 교통비나 식비를 앞으로 없애서 월급에 포함시킨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이런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P가 상담을 받고 있는 교통비·식비 관련 내용은 이미 정치·사회적 논쟁거리가 돼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규칙은 따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3일 정기상여금과 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절벽 유발을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범위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리후생비 등은 단기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해볼만 하다. 그 뒤 장기적으로 기본급을 늘리고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편법고용 유혹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의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요청하더라도 예외나 차별이 허용돼선 안된다. 현실적으로 편법 유혹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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