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6. 10:49ㆍC.E.O 경영 자료
이자지급 없는 박원순 부부의 이상한 사채
기탁금반환 조항도 기자들에 거짓해명
- 변희재 mediasilkhj@gmail.com
- 등록 2013.04.02 17:28:51
“(전체 꼴찌가) 자랑스럽다. 그 흔한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았고 주식 한 번 사본 적이 없고 부동산 투기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어찌 보면 바보고 어찌 보면 참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체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933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5억9474만원의 부채를 총재산으로 신고했다. 한 해 전인 2011년 말보다 빚이 2억8417만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박시장은 “자랑스럽”다고 자랑했고,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친노종북 언론은 물론 심지어 조선일보가지 찬양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공개된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상적인 재산관리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눈에 띈다. 특히 기탁금 반환 조항 같은 것은 박원순 시장 측이 기자들에 정치자금법 조항을 잘못 알려주어, 언론사 전체가 연쇄오보를 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 정치자금법 상 기탁금 반환 조항 기자들에 거짓 해명
박원순 시장 본인의 예금이 후보자 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 비용 중 일부를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거나 펀드 상환에 써 1억6943만9천원에서 4426만9000원으로 줄었다고 신고했다. 이중 기부액수는 약 9천 2백만원 정도이고, 4천만원 가량이 서울시장 선거 때 모은 펀드의 이자 비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미 박원순 시장 본인이 신한은행, 농협 등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고, 부인 강난희씨의 경우 개인 간의 사채만 무려 4억 2천의 빚을 졌으면서, 대체 무슨 목적으로 1억원의 기부를 했냐는 것이었다.
이런 논란이 트위터에서 확산되자, 박원순 시장 측은 “반환 기탁금 및 보전 비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소속 후보자는 반환된 선거 기탁금을 정당이 아닌 국고에 귀속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게 돼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시장도 돌려받은 선거비용 1억원 가까이를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해명, 한겨레, 데일리안 등등의 10여개 언론사가 그대로 받아적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해명이다. 정치자금법 제 58조의 반환기탁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또는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보전비용 [자신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인계기한"이라 한다)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즉, 기탁금과 선거운동 비용을 후원금이나 정당 보조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만 각각 정당과 공익법인에 인계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즉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른 후보자는 반환받아 다시 자기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고, 바로 이 조항은 개인돈을 들이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의 핵심조항이다.
즉,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돈으로 기탁금과 선거운동비용을 마련했다면, 공익법인에 인계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 후원금 등으로 충당했으면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측은 재산 신고란에는 “후보자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일부 사회복지관에 기부 및 펀드 상황”으로 기록해놓았다. ‘인계’가 아니라 ‘기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기부했다는 뜻이다. 박원순 시장의 부부는 채무만 6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1억원 가량의 돈을 기부하며 총채무가 7억 2천만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반환기탁금 관련 거짓해명은 박원순 시장의 김재춘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강난희씨의 사채 4억 2천만원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전혀 없어
더 이상한 점은 재산신고시 재산변동 사항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전부터, 인테리어 사업 자재구입 명목으로 사채만 4억 2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번 재산신고에선 이중 7천만원을 갚았으나 여전히 사채가 3억 5천만원이다. 통상적인 개인간의 사채 이자율을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 10% 정도로 감안하고, 은행 채무를 연 5% 정도로 잡는다 해도, 박원순 시장 부부는 연 5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박원순 시장의 현금은 1억 6천 9백만원에서 4천 4백만으로 줄었고, 부인 강난희씨는 17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 현금의 흐름에서 매년 지급해야할 이자 5천만원이 완전히 제외된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작성은 물론 법정 이자도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정치적 불법 후원금으로 간주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 이미 박원순 시장 개인이 1억 5천만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서울시장의 연봉의 한계를 넘어선다. 더구나 부인 강난희씨는 3억 5천만원의 사채에 이번에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면서 7천만원의 빚과 은행채무 4천만원을 더 지고 있다. 이런 빚더미에 오른 부부에게 우리은행은 1억원의 추가 대출을 해준 것이다. 박원순 시장 부부의 부동산은 경남 창녕의 약 4천만원 가량의 논이 전부이니 담보 대출일 가능성도 없다.
서울시 주거래 은행, 우리은행의 1억원 추가 대출도 특혜 논란
우리은행은 서울시의 주거래 은행이다. 박원순 시장은 1억원의 대출금으로 부인 강난희씨의 사업 부채를 정리했다고 신고했다. 6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부부의 사업빚을 정리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1억원의 추가대출을 담보없이 해주었다는 것은 평범한 서민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서울시 측에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의 이자지급 누락과, 정치자금법 상 기탁금 반환 조항을 잘못 설명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측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자지급 누락 등등을 재조사할 것을 요청할 것이고, 우리은행 측에도 서울시와의 특수 관계로 인한 특혜대출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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