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6. 21:2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아파트 안에 원룸"..월세 챙기고 세금 아끼고
입력 2018.06.26 11:28
【 앵커멘트 】 하나의 아파트를 두 개의 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아파트 아십니까. 일반 아파트 안에 원룸이 있는 형태인데 주인이 거주하면서 임대도 줄 수 있어 노후 재테크 상품으로 뜨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아파트 복도에 나란히 위치한 현관문.
한쪽은 여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방과 거실 주방으로 구성됐고 다른 쪽은 원룸 형태입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달라 마치 다른 집 같지만 두 공간은 하나의 아파트입니다."
「집 한 채를 둘로 나눠 거주와 임대가 동시에 가능한 이른바 부분임대형 아파트입니다.」
「주택법상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집주인은 용돈 벌이도 되고. 여기만(7평) 월 80만 원. (매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세입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아파트 보안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서울의 한 부분임대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70대 1을 기록했을 정도.
다만 관리비가 1개의 고지서로 청구되는 곳도 있어 세입자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소음 발생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관리비 부담 관련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1석 2조의 부분임대 아파트가 틈새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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