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서울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와 불법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무자격 부동산업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활동한 결과,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팀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당첨권에 웃돈을 얹어 팔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불법 브로커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택가 전봇대 등에 광고 전단지를 붙여 판매자를 모집했다. 특정한 사무실 없이 카페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당첨되더라도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양도ㆍ양수ㆍ알선자는 물론 이를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자정보 컨설팅을 내세워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수수한 유명 인터넷 부동산강사도 적발됐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고, 특별회원의 경우 분양권을 당첨받을 때까지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1:1 상담을 진행해 불법거래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됐다.
이밖에 서울의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부정 당첨된 사람도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거짓매물, 가격통제를 통한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