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신분증 8년간 보관하라고요?"…갈길 먼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2018. 10. 16. 17:55부동산 정보 자료실



"임차인 신분증 8년간 보관하라고요?"…갈길 먼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이진혁 기자



  • 입력 : 2018.10.15 10:30

    민간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차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한데, 정부가 요구하는 이런 서류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항에 따르면, 양도세를 감면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 이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일보DB
    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 이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일보DB
    문제는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을 8년 이상 갖고 있기 쉽지 않을뿐 아니라 신분증 사본을 달라는 요청을 임차인이 거절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모임인 네이버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에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구청과 세무서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고, 매번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올라온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되고,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이 50%에서 70%로 올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거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빠지는 혜택을 받는다.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양도세 감면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안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시가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100%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에서 10%포인트 더 올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이 조치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됐는데, 직전인 3월에 임대주택사업자가 3만5000명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34만5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권유했고, 실제로 많은 다주택자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불합리한 법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임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꼭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뜩이나 9·13 대책으로 신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규제라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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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5/2018101501043.html#csidx6569bacf96f34aca79103f51728b8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