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 없이 비준, "국회 권한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 野 권한쟁의심판 소송 나설 듯

2018. 10. 24. 08:38이슈 뉴스스크랩

문대통령, 野 반대에도 판문점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違憲) 논란

국회 동의 없이 비준, "국회 권한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 野 권한쟁의심판 소송 나설 듯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에서 의결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 비준을 마쳤다.
 
보통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서명 비준까지 2~3일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즉시 비준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두 문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물론, 비준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의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평양선언은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군사합의서는 북한과 문본(문서)을 교환한 뒤에 남북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두 건의 비준을 통해 비핵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곧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違憲)"이라고 규정했다.  군사합의서 비준안이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법률지원단은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준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 소송 방침을 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과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이 명백히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북한과 문서를 교환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에는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학자들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은 헌법이 국회 비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로서는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낼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군사분야합의서 내용이 실제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는 것은 위헌적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는 "헌법에서 언급하는 조약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북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문제를 놓고 국회 권한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함께 위헌 관련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