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담비도 당한 전세사기…권리보험 관심 ↑
등기부등본 자체가 공신력 無. 소유권 이전 여부 몰라
#2.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금 68억여원을 가로채는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사문서 등의 위조·행사)로 A씨(5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손담비 등 연예인도 당하는 전세사기 사건 또는 이중계약 등의 권리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지면서 직거래가 늘자 개인 간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권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 전세사기 사건 또는 이중계약 등의 권리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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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금을 노린 각종 범죄에 대비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세를 계약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만 계획된 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사례의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와 전세나 반전세로 계약한 뒤 계약서를 위조하고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이다. 임대인을 만나서 계약하겠다는 임차인에게는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나오는 수법까지 썼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었다.
법률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기의 피해자이고 각각 사기꾼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사기꾼에게 피해금액을 받아낼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자체가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다. 일반 부동산 전월세, 매매 계약에서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법정에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등기제도가 없는 대신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발달해 있다"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권리보험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리보험이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나 취소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에 맞는 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손해보험사 중 부동산 권리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The-K손해보험으로 총 8개사다. 대표적인 직거래 서비스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피터팬)에서도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의 이용료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5만원, 1억원 이하 7만원이며 최대 10억원(6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적용된 권리보험은 2001년 한국 최초로 권리보험 인가를 받은 퍼스트 아메리칸(First American)의 상품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도 인공지능(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권리분석은 부동산 거래 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상의 사실 및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김남이 피터팬 팀장은 "시장에 보증금 보장 서비스는 보장하는 경우와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권리보험이 수요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hj_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