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뉴시스
군 복무중이던 현역 병장이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관련 내용을 올렸다 '영창 1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후 이달 중순 제대한 박모씨는 병장이던 작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 때문에 영창 10일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당시 사단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나갔더니 군 검사와 법무관이 "잘못한 것이 있지 않으냐"며 인터넷 캡처 사진을 내밀었다고 한다.
박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해 짤막하게 글을 하나 올렸다. "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지. 북한 옹호하는 것부터 속이 다 보인다"는 글로 법무관이 제시한 사진은 이를 캡처한 것이었다. 당시 전방 군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건에 북한 개입설과 타살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관은 현역 군인이 소셜미디어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는 것은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박씨는 지난 3월 영창 10일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사단 법무부에 항고를 했다. 사단은 지난 11일 박씨의 징계를 '휴가 제한 3일'로 낮췄다. 박씨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에 화가 나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작년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해 짤막하게 글을 하나 올렸다. "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지. 북한 옹호하는 것부터 속이 다 보인다"는 글로 법무관이 제시한 사진은 이를 캡처한 것이었다. 당시 전방 군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건에 북한 개입설과 타살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관은 현역 군인이 소셜미디어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는 것은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박씨는 지난 3월 영창 10일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사단 법무부에 항고를 했다. 사단은 지난 11일 박씨의 징계를 '휴가 제한 3일'로 낮췄다. 박씨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에 화가 나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월간조선 뉴스룸